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 의원 "우리 목적은 규제가 아닌 게임중독 예방, 치유" 김지연(KaEnn@inven.co.kr)

 

 

 

 

 

 

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 의원 "우리 목적은 규제가 아닌 게임중독 예방, 치유"

 

 

 

김지연(KaEnn@inven.co.kr)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인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262)'을 발의하면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발의 다음날 의안 원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셧다운제 시간이 연장됐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16세 미만의 게임을 금지했던 기존 규정에서, 저녁 10시부터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가 확대됐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수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점점 줄어드는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창구와 미성년자 프로게이머들의 셧다운제로 인한 경기제한과 같은 문제점을 피하기는 어렵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는 게임사업자들의 의무 징수이다.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안 원문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거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5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독유발지수 조항을 통과하지 못하면 강제 징수금 1%에 5%가 더해져 사실상 이중 벌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독유발지수'라는 새로운 지표의 도입이다. 중독유발지수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용인을 위원회가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인터넷게임의 경우 제작 혹은 배급 단계에서 위원회로부터 중독유발지수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만 하며,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내에 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게임 제작단계에서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받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독유발지수'가 사실상 게임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명확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대변인실과 직접 통화,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게임업계 측에서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명확히 알아줬으면 하는 점은 우리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의 목적이었다. 물론 셧다운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게임이용자가 줄어드니 업계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했다"


손인춘 의원 대변인 측은 어느 한 쪽의 의견으로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은 없으며,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말(늦어도 2월 초)에 게임협회와 관련 산업종사자들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시된 것은 재정안이며 최종 통과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사업자들의 1% 의무징수와 중독유발지수 어긋나는 게임사에게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이며, 아직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사전검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질문에는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항목은 존재했으며,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이미 이러한 법들이 있었다. 다만 법률안으로 언론에 공개되니 사람들이 없던 법률이 새로 생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모든 조항들이 재정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입된 항목들이 아니다.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협의와 많은 의논을 하고 있으며, 차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남궁훈 대표는 SNS를 통해 해운대 지역구 의원이 본 법안 상정에 참여한 점에 대해 "2013년도 부산 지스타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을 두고 손인춘 의원 홈페이지에는 개정을 해달라는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부터 보다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2개 법률안에는 새누리당의 손인춘, 김성찬, 김종태, 김태흠, 김형태, 박창식, 서병수, 송영근, 신의진,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상일, 이에리사, 이인제, 이재영,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적용 시작일은 2014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렇게 말씀하시는 손 뭐시기 의원 말대로.. 양 측의 의견 제대로 조율해서 .. 잘 합의점 찾았으면 좋겠네.. -_- ;

어휴... 걱정이다. .. 진짜... 괜히 누구들 때문에 엄한 사람 잡는 것 같아서...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