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두려워 말라!『Blog』
2012/12/10 01:00
http://blog.naver.com/lchh3139/50156725529
※ 글을 쓰기에 앞서 미리 밝혀둡니다.
본인은 2012년 현재, 흔히 성욕이 폭발한다고 하는 20대의 남성이며, 작가지망생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잘못된 소문과 이해로 인해 이 이상 창작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면 무조건 비난과 매도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 시기에, 몇 번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여 글을 쓰고, 사서 고생하는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의 창작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현재 이것으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3건이 진행 &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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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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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죽이려 하는 법, 음란매체를 전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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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본조신설 2010.4.15]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2.1>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2.1>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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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부분의 징역형량을 최소의 제한만을 두고 최대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받게되는 징역형은, 죄의 무게에 따라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이성을 잃은 것도 본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참작(參酌) 및 감면(減免)의 이유가 되어왔지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범행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조, 알선하는 것만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도 강화된 처벌,「잘만 도망 다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라는 연놈들에게는「그래? 그럼 어디 뒈질 때까지 똥줄 타게 도망 다녀봐!」라며 공소시효 기간도 대폭 늘렸고요.
아동·청소년을 지켜줘야 하는 기관 및 시설, 단체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이런 괘씸한!」이라며 형량을 150%까지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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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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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남성적·여성적 신체부위(생식기관, 유두를 포함한 가슴)를 생각하겠지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애매하고,「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성적 행위」도 애매하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위법을 전제로 하는 모든 상황을 가정, 산정, 예상, 예측, 추측, 유추해서 법률상으로「가이드 라인」을 표기하여 제시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제외한 법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 가능한 분이 있다면 제발 작성해서 국회로든, 여성가족부로든, 관련 사법기관으로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올데 없는 선진국이 될 것이고, 그분 역시 세계역사에 길이길이 그 이름을 빛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법과 사법공무원분들, 사법기관들은「~해서 위법이다」보다「~해서 위법이 아니다」에 중점을 두고, 두고 있으며, 둬야합니다. 음란물 및 유해물의 규정이 애매한 이유는, 오히려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각적, 청각적 등의 표현을 가지고 임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하시는데, 도리어 창작과 표현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예술성, 작품성 등은 감안하지 않고 얼마나 야하느냐, 얼마나 벗었느냐, 얼마나 폭력적이느냐, 얼마나 잔인하느냐 등의 표현만으로 척도를 삼겠다고 하는 꼴이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애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다만, 해석하는 분들이 누군가요? 경찰, 검사, 판사분들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분들이 누군가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법규를 바탕으로 같은 사람으로서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때까지의 선례나 판례를 참고합니다. 누가 보아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데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담당경찰, 검사, 판사분이 내리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시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발표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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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사이버경찰청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
“아, 헷갈려” 아동·청소년 음란물 ‘진짜 단속기준’은요…
미소녀 캐릭터 그리면 아동음란물? 아마추어 그림 블로거 ‘아청법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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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존의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말하는 음란물의 기준과 판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었더라도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음란물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추려내 강화처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분들이었습니다.
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음란물이 아니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될 수 없고, 그 음란물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과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금 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법률상의 불분명함을 걸고넘어진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상물 등급 제도도 폐지하거나 뜯어고치자라고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상물 등급 제도가 더 부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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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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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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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10장 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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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부터 음란물을 규제해오던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냥「음란」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을 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찰, 검사, 판사분들을… 사법공무원분들을, 사법기관들을 못 믿겠다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대로 이민을 가는 수밖에 없죠, 이건.
확실히 말해 주제넘고 건방지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부터 의심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읽지도 않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남들이 까니까 나도 까자」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선동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군요.
뿐만 아니라, 그런 헛소문이 역으로 이쪽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저하시켜 폐지시킬 것도 폐지 못시키고, 개정할 것도 개정 못하는 원인이 됨을 아셔야 할겁니다.
헛소문의 대표적인 예)
※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모든 매체를 상대로 하는 소지죄가 추가되어 지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된 것이 2011년 09월 15일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03월 16일부터 실효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게재한 2012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9개월 가까이 지났으니, 헛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싶으시면 사례 하나정도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01. 교복이 나오기만 해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헛소리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교복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한 인물이 등장하여 남성적·여성적 신체부위(생식기관, 유두를 포함한 가슴)를 노출하거나, 성교, 유사성교, 자위와 같은 性적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2.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입니다.
☞ 헛소리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건 법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집행이 가능했다면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숨만 쉬었을 뿐인데 공기를 오염시켰다며 잡혀갈 걱정을 하시지 그러십니까?
무시하는 의견의 대표적인 예)
01. 2D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전 개인적으로 이 말하는 분들 아주 싫어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매우 이기적이고 2D를 상처 입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상의 아동·청소년의 음란물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性적 대상, 수단, 도구로 보는 것을 금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펜과 종이를 피해자로 삼을 셈이냐!」인데,「그럼 2D와 3D의 차이는 무엇이며, 연기를 했을 뿐인 배우는 피해자로 삼아도 된다는 거냐!」라고 답해드리고요.「픽션(Fiction)이므로 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픽션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거냐!」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창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의 예술관과 작가관을 밝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창작은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분들에게는「음란물」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이럴 때만 스스로 2D는 예술성, 작품성, 표현력이 떨어진다며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난도질하면서 평가절하하는 분들까지 계시는데… 창피한 줄 아세요.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네?)
수긍하는 의견의 대표적인 예)
0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구성요건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폐지해야합니다.
☞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해 주세요.
02. 다른 죄목과 비교해 처벌 무게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다만 본문의 논점과 동떨어져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복잡해지길 원하지 않으며, 제가 감당하기 괴로워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0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명도 바뀌고 법조항도 신설,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만들어진 것은 12년도 더 되었습니다. 2000년 0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위에도 써져있지만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모든 매체를 상대로 하는 소지죄가 추가되어 지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된 것이 2011년 09월 15일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03월 16일부터 실효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게재한 2012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9개월 가까이 지났죠.
그러나 요는「법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는가」가 아니라, 이토록 국민분들과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을「실질적으로 국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왔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동감합니다.
헛소문이 현실이 될 거라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외국으로 망명할 겁니다.
http://blog.naver.com/rnleehfl/4017546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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